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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08-3-28공포)
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05.08
조회수
22,110
*공포일자: 2008-3-28 *시행일자: 2008-6-29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감리협회가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download]
건설기술관리법_일부개정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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