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24 09:31
홍부연
①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ㅇ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우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이니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21 09:47
임종명
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8 17:20
박정일
[불4조]
①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23:43
박재완
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21:54
허정
[아키토-B]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21:03
민형기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일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해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20:25
김수용
①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인증 대상 가설가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8:55
백종엽
우리는 하나~
03.07 15:40
박종환
[하이패스7조]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하나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로로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4:46
강 대 현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있도록 하는 제도.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수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3:54
이정환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가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3:48
김구환
스파르타3조-무념무상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안정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3:22
백선환
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정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2:19
정엽
[스파르타3조-알파고]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정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2:05
고병찬
[아키토-B] 1. 안전인증제는 성는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중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ㄱ,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1:17
임정훈
①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1:00
이수길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0:58
석상호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0:17
박성훈
[스파르타3조-야나두]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0:17
김형한
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대상 가설기자내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10:11
김정석
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지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9:46
이준희
[스파르타3조-WELL POINT]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9:25
임지영
[토요반합격반 Goldkey] ①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9:18
박미영
[스파르타3조-렛잇고]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되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9:17
이경록
[열공불패 10조]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공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9:12
김영민
[불4조]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걸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9:10
모우리
[스파르타 3조 벚꽃엔딩] 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9:01
김미지
[불4조]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즏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57
정호진
[1조 다이렉트 기술사]
①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54
안성옥
[하이패스7조]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2.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가자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41
유재인
1)안전인증제는성능검증제도가안전인증제도로변경됨에따라 건설안전보건법제34조(안전인증) 및제35조(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정한가설자재가 제조자의기술능력및생산체계와제품의성능을 종합적으로싶사하여 앉ㆍㄴ인증기준에젃납한경우안전인증마크를사용할수있도록한제도2)인증대상가설기자재란가설기자재중가설구조물을구성하고있는부품,재료중에붕괴도괴같은중대재해원인이되어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등의 인명손실을초래할수 있는 가설기자재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39
천영범
[마법5조]①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c)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②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낙하드으이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33
최규선
[진격의6조]
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봅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섥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제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재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32
서영찬
[열공불패]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정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 안전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자재가제조자의 기술능력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제도. 2.인증대상 가설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있는 부품재료의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숭있ㅇ는 가설기자재에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25
심종수
[스파르타3조 합격타이밍]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22
신성은
[불4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21
하종화
[마법5조_WinThanQ]_안전인증제_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SC/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3.07 08:14
이헌
1.안전인증제도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따라 산업안
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의신고)에서정한 가설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기설구조물을 구성하고있는
부품재료에붕괴, 도괴와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되어 건설현장에
서 작업하는근로자들의 추락, 낙하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수 있는 가
설기자재에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
을 말한다.
03.07 08:12
이정웅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제도
안전인증 가설재란 가설지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되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릐 추락,낙하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