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
08.22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