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제도가 국제수준에 맞는 기술사 자격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4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수요와 교육훈련제도와 연계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사 자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2008~2010)’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기술사의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기술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 = 우선 기술사의 배출(국가기술자격법)과 육성·관리 정책(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사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기술사 검정제도를 개정해 우수한 기술사를 배출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사보’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7월 개정된 기술사법의 시행으로 3년간 90시간 기술사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했다.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에게는 설계 용역업 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22개 분야 89개 종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내 기술사 자격종목을 국제수준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15~20개 종목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추진과정 = 국내 기술사는 12월 현재 22개 분야 89개 종목에서 3만3852명이 배출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인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경력기술사(인정기술사)제도 개선,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확보 등을 추진해왔다. 올 1월에는 기술사법을 개정해 과기부가 기술사의 배출에서 육성,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이번에 심의·확정된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개정된 기술사법에 따라 3년간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할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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