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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이상 공사현장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07.01.08 조회수 5,095

앞으로는 7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기술사 보유업체가 우대되고 건설사업관리 인력에 기술사가 추가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구조계산과 토지굴착, 토목굴착 때 기술사 참여가 의무화되고 기술사를 보유해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학경력 기술자제도 폐지에 이은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36대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을 총괄하는 과기부 관계자는 "9개과제는 이미 관련법령 개정이 마무리됐고 잔여 27개 과제에 대한 법제화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됐다"고 말했다.
또 “다만 법령 제개정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규정을 삽입하는 형태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사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관련 법개정 중 건설교통부소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700억 이상(예정가격) 공사 기술사 배치 의무화(건설공사 대형화로 현행기준 상향조정시 :300억-500억 등)
단, 상향조정 미추진시 500억원 이상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3 제1항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에 기술사를 별도항목으로 추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시공능력평가밥법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기준에 기술사 보유업체 우대( 보유기술자 수 = 기술사 수 x 1.7배)

4.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해외건설업 신고대상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5. 건설기술자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만 인정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사 우대 (기술사:5, 특급기술자:4, 고급기술자:3 등 가점부여)

7. 건축법시행령 제19조 5항
공사감리자가 소속되는 업체 중 기술사사무소 포함

8.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 제5항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9. 건축법시행령 제91조3 제 3항
일정규모이상 토지굴착, 토목굴착 등에 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와의 협력 의무화
※ 단, 이미 배출된 동등 이상의 기술자 지위는 인정

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건축설비 설치시 건축사와의 협력 의무화

11.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건축사보에 대한 정의에서 기술사를 삭제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제7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사 중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받는 학․경력자 제도 폐지

13.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고시 제463호)
공동주택 소음측정기관에 기술사사무소 추가
- 이하 23개사항은 생략

위의 내용은 일간건설에서 발췌한 것이며
기타 상세내용은 일간건설 2007.1.7일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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