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응시자격 문의입니다.
한솔홈페이지에서 안내한 바 처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건축기사를 취득을 하였고, 2019년도부터 모 구청에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무원 경력"이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 해당하여 4년이 지난 "2024년도"부터 응시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