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업로드
HOME>학습게시판>학습Q&A
안녕하세요
응시자격 관해서 여쭤보려구요
건축공학과 4년제 졸업 후 공병장교로 임관 2년4개월 근무하였구요
이후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시설직공무원 경력 1년인데
자격증 취득 후 경력 4년이 되어야 응시자격이 될까요?(앞으로 3년 후)
아니면 공병장교 경력 포함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응시자격이 될까요?
추가로 응시자격을 검증? 하려면 단순 재직증명서?로만 자료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설기술인협회에 따로 등록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격취득 후 4년과 졸업 후 6년실무 둘중 빠른조건을 택하시면됩니다.
아직 3년이 남아있네요.
경력증명은 회사 .협회 다 가능하며..
1차합격하면 면접이력때문에 협회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