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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오늘의 출첵미션]
  •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오늘의 출첵멤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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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등

    김창국

    부실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범위는 공사사ㅇ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ㅂㅜ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ㅊㅗ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2.12 21:19
  • 40등

    백윤기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소홀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은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2.12 11:13
  • 39등

    유원동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9 12:36
  • 38등

    김형봉

    [번개6조]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7:20
  • 37등

    강 대 현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공기를 앞당기기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규열,처짐,들뜸,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7:02
  • 36등

    김의성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5:48
  • 35등

    고영석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랫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5:28
  • 34등

    김주현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호리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사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림,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4:35
  • 33등

    이경록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제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4:09
  • 32등

    이정환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지금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기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의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2:54
  • 31등

    송원상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0:56
  • 30등

    최동빈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0:52
  • 29등

    최제연

    [신화창조2조]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0:16
  • 28등

    유은규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확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듬, 침하, 파손, 붕되,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0:10
  • 27등

    김영녀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을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10:04
  • 26등

    김미지

    [불4조]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9:03
  • 25등

    심종수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하는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책임으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고사.입사불량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8:58
  • 24등

    신유리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 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8:37
  • 23등

    박철원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8:31
  • 22등

    황민정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8:15
  • 21등

    박보순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임,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8:06
  • 20등

    홍창섭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8:05
  • 19등

    박창현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사,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8:00
  • 18등

    한종구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비불량,고사 및 입상불량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나 시섬ㄹ물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7:56
  • 17등

    박상진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7:54
  • 16등

    임재철

    <불의잔>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7:43
  • 15등

    유호진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7:31
  • 14등

    신성은

    [불4조]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7:30
  • 13등

    장두울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도서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랄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7:21
  • 12등

    이동엽

    [신화창조 2조]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차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차를 말한다.
    11.08 06:41
  • 11등

    이준호

    [번개6조]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목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6:34
  • 10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
    11.08 00:34
  • 9등

    김용우

    불4조]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시방서에 의하지않고 소홀히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품질의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앞당기기위해 무리하게시공을하는등 규정을 지키지않고 시공하는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품질의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결함 또는 계약설계도서와 일치하지않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범위는 공사상의잘못으로 인한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불량 입상불량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기능상 미관상또는 안전상지장을 초래할정도의 하자를말한다.
    11.08 00:21
  • 8등

    정유화

    <스파르타3조> 1.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저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2.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0:19
  • 7등

    배정민

    마법5조-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0:16
  • 6등

    김병일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0:09
  • 5등

    김승철

    [스파르타3조]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0:06
  • 4등

    TAEGEUN CHOI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0:04
  • 3등

    원성묵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공사에서의 제착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0:03
  • 2등

    함성준

    [스파르타3조] 부실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저급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공사이다. 하자는 상품이나 건설 공사에서의 제작자측의 책임으로 생긴 품질의 흠, 결함 혹은 계약과의 차이이다.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1.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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