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설계기준강도는 구조설계시 기준이 되는 강도로서, concrete의 허용응력에 일정한 안전율을 곱한 것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concrete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는 강도이다. ② 배합강도는 배합시 목표로 하는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fcr)를 기준으로 하며 concrete 배합시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작지 않도록 현장 concrete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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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