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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오늘의 출첵미션]
  •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 내용상의 분류
  •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 사용목적상의 분류
  •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오늘의 출첵멤버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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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등

    이경준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수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2의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2의 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4조의 2 제3항, 제4항)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며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IA)의 건설과학연구소(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01.17 15:06
  • 65등

    강대현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등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제2항)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공법,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당해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제3항 제4호에 근거함)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 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o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 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 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CSRF)의 MASTERSOEC 2,SPECTEXT 등이 있다.
    01.04 16:35
  • 64등

    오세문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8 16:03
  • 63등

    이동현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 입찰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의 건설과학연구소의 Masterspec2, spectext 등이 있다.
    12.24 08:26
  • 62등

    이동현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23 11:28
  • 61등

    이현준

    국내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억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정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s)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s)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 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s)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성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 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s)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s)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s)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런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등이 있다
    12.23 07:52
  • 60등

    박진수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23:59
  • 59등

    김기종

    [TopTier온라인B]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21:12
  • 58등

    이지형

    [toptier온라인B조]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정별로 재료의 성능,성격 및 시험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예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9:48
  • 57등

    홍심희

    국재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 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고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랑,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법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애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6:42
  • 56등

    윤현석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영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굴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2 제1항) 2.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횅규치 제14조의 2 제2항) 3.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꼐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다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1.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길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 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밥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보공사 등에 적요오디는 가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2.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3.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꼐도서 작성 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 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4.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sititute of Archtect,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5:33
  • 55등

    김기운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5:29
  • 54등

    송다연

    [InPass온라인A]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5:19
  • 53등

    이원빈

    [올패스9조]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4:59
  • 52등

    김진균

    [toptier온라인B조] 국내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시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현할수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ㄹ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료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 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 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수있다. 가이드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수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의 건설과학 연구소의 mastspec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3:38
  • 51등

    오명석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3:07
  • 50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
    12.22 11:11
  • 49등

    이승환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2.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3.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 내용상의 분류 1.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3.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10:25
  • 48등

    류경하

    [마법5조][오늘의 출첵미션]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9:39
  • 47등

    심재운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9:29
  • 46등

    박정연

    [Toptier 온라인B조]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9:16
  • 45등

    오세문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9:07
  • 44등

    김경욱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눚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2.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3.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1.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2.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게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3.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4.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9:02
  • 43등

    이경태

    [Toptier온라인B]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9:00
  • 42등

    방경주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제1항) 2)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2항 3)공사시방서: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과니,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전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3항 4호) [내룡상분류] 1)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설계도면으로 표시할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정상의 분류] 1)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2)특기시방서(paticular specification):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으 ㅣ적용범위, 표준 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 시방서에서 특기시방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3)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4)가이드시방서(guide specification):공사시방서 작성시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e,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2, SPECTEXT등이 있다.
    12.22 08:33
  • 41등

    송용철

    <열공불패10조>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8:32
  • 40등

    이종훈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8:26
  • 39등

    김영철

    국내시방서운영체계 ①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항) ②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③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해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④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철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⑤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이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잇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2, SPECTEXT등이 있다.
    12.22 08:21
  • 38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8:07
  • 37등

    김성

    [Toptier온라인B]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7:52
  • 36등

    이삭

    [Toptier온라인B]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7:21
  • 35등

    임종팔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7:14
  • 34등

    박병엽

    (토/B)<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2.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3.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1.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2.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3.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4.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7:13
  • 33등

    신호섭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7:03
  • 32등

    김기수

    [Toptier온라인B]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6:51
  • 31등

    양시천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6:43
  • 30등

    이경보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6:22
  • 29등

    이동섭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5:59
  • 28등

    박종완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5:16
  • 27등

    정영균

    [최강8조]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2.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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