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첵미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 내용상의 분류
-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 사용목적상의 분류
-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