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5:35
배영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잘르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회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0:59
김남수
[마법5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0:51
신성은
[불4조]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0:44
김용우
불사조)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