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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오늘의 출첵미션]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오늘의 출첵멤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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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등

    김대식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10.15 15:21
  • 44등

    이정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프로젝트의 공사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건설 프로젝트의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건설 프로젝트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 시공금액의 50%를 실적 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6.27 16:08
  • 43등

    박지수

    (부산,경남스터디)주계약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의의 실적 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7 17:15
  • 42등

    정유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프로젝트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6 17:11
  • 41등

    박홍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해당 건설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계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댱 건설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6 12:53
  • 40등

    황진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6 08:08
  • 39등

    한상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 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5 12:31
  • 38등

    박수용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겅설 Project의 실적 산정 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급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23:14
  • 37등

    유오형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20:28
  • 36등

    장용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늬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회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20:23
  • 35등

    김성욱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7:45
  • 34등

    박창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 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7:21
  • 33등

    김성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 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7:13
  • 32등

    김혜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6:47
  • 31등

    이수훈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게약자를 선정하고, 이 게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게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거널 project의 실적 산정시 , 자사의 분담공사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 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6:18
  • 30등

    유승남

    [마법5조]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5:14
  • 29등

    강 대 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 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3:13
  • 28등

    양광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 받는다.
    05.14 12:45
  • 27등

    이광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 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2:34
  • 26등

    김성민

    [솔리드8조]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1:00
  • 25등

    남진우

    주계약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수행에 관ㅎ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시 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10:14
  • 24등

    김창국

    주계약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9:09
  • 23등

    이은숙

    [부산경남스터디]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9:04
  • 22등

    유원동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프로젝트의 공사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건설프로젝트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프로젝트의 실적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9:03
  • 21등

    김부경

    [부산경남스터디]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8:52
  • 20등

    유재봉

    [솔리드8조] 주계약자형 동공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project의 실적 산정시,자사의 분담공사 외에,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 받는다.
    05.14 08:49
  • 19등

    최민경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8:44
  • 18등

    서현동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8:41
  • 17등

    김봉섭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8:30
  • 16등

    김진석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프로젝트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당당하며,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8:12
  • 15등

    노충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릐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으로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8:06
  • 14등

    박태훈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 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 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 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8:04
  • 13등

    성민규

    [부산경남스터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8:00
  • 12등

    정구영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7:47
  • 11등

    박상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7:43
  • 10등

    김현승

    [솔리드8조]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7:36
  • 9등

    이수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or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or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7:19
  • 8등

    김재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7:02
  • 7등

    김진하

    [마법5조]_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自社)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6:59
  • 6등

    박철원

    [솔리드 8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project의 공사 수행에 계획관리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건설 project의 계약 이행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이행방식이다. 주계약자는 해당 건설 project의 실적 산정시 자사의 분담공사 외에, 다른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실적시공금액의 50%를 실적산정에 추가로 인정받는다.
    05.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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