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고)
도로 굴착의 경우는 대부분 굴착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가 열리는 월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공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인허가기관에 굴착심의 대상 유무와 심의 개최 시기를 확인하여야 함. 도로의 경우 경찰서의 위치와시간별로 점용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역시 사전공사계획 단계서 부터 점용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함
02.27 05:15
이태윤
아키토비 (도로점용허가신고)
도로의 굴착경우에 대부분 굴착심의를 받아야하며 심의가열리는 일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공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인허가기관에 굴착심의대상유무와 심의개최 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의 경우 경찰서의 위치와시간별로 점용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역시 공사사전계획 단계서 부터 점용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함.
02.27 00:39
백종엽
우리는 하나
02.27 00:15
민병훈
하이패스7ㅈᆢ](도로점용허가신고) 도로 굴착의 경우는 대부분 굴착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가 열리는 월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공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인허가기관에 굴착심의 대상 유무와 심의 개최 시기를 확인하여야 함. 도로의 경우 경찰서의 위치와시간별로 점용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역시 사전공사계획 단계서 부터 점용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