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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오늘의 출첵미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오늘의 출첵멤버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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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등

    이승민

    [불4조] 빅토리파워_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02 08:43
  • 23등

    정엽

    [스파르타3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01 23:40
  • 22등

    이정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19 11:07
  • 21등

    이성주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12 11:59
  • 20등

    천영범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다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C를 사용할수있도록 하는제도
    02.08 10:57
  • 19등

    박정일

    [불4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23:45
  • 18등

    곽현철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사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화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18:03
  • 17등

    하종화

    [마법5조_WinThanQ]_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17:27
  • 16등

    이재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14:24
  • 15등

    이수길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제(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14:11
  • 14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
    02.02 12:08
  • 13등

    이성주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11:11
  • 12등

    임종명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10:43
  • 11등

    이경록

    [열공불패 10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10:23
  • 10등

    백선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09:25
  • 9등

    박종환

    [하이패스7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및 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화 제품의 성능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09:02
  • 8등

    박재한

    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및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08:51
  • 7등

    정호진

    [1조다이렉트 기술사]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08:50
  • 6등

    황동헌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08:16
  • 5등

    홍창섭

    [진격의6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안전인증)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07:58
  • 4등

    김성호

    안전인증제는성능검정제도가안전인증제도로변경됨에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안전인증및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정한가설기자재가제조자의기술능력및생산체계와제품의성능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안전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안전인증마크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
    02.02 06:42
  • 3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114기술사
    02.02 00:38
  • 2등

    박웅규

    [스파르타 3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00:00
  • 1등

    민병훈

    하이패스7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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