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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오늘의 출첵미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오늘의 출첵멤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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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등

    김재웅

    [불4조]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게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11 16:56
  • 51등

    이지형

    [Toptier온라인B]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8 08:15
  • 50등

    김현석

    [최강8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22:45
  • 49등

    황영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21:49
  • 48등

    김민기

    온라인 첼C)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 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21:03
  • 47등

    변희영

    최강8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20:31
  • 46등

    구도원

    첼C ㅇㄴ라인 C조 빳티잉]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 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 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 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 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20:10
  • 45등

    김진현

    [온라인 첼C]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4:00
  • 44등

    이종훈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2:34
  • 43등

    홍순용

    [Toptier온라인B]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2:21
  • 42등

    홍현수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1:43
  • 41등

    강대현

    1)설계기준강도(Fck)란 콘크리트 부재 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Fcr)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1:40
  • 40등

    윤현석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의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 시 소요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키몬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1:25
  • 39등

    백상엽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 부터 물시멘트부를 정할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1:21
  • 38등

    김헌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 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0:24
  • 37등

    양원주

    [온라인 첼C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 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10:10
  • 36등

    이명원

    [최강8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9:37
  • 35등

    김기종

    [Toptier온라인B]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9:22
  • 34등

    송신호

    [최강8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9:01
  • 33등

    김성

    [toptier온라인B]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9:00
  • 32등

    김종원

    [온라인 첼C]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9:00
  • 31등

    이경근

    [온라인 첼C]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8:41
  • 30등

    오지홍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8:37
  • 29등

    정윤호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3)호칭강도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8:03
  • 28등

    원성훈

    [최강8조]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7:42
  • 27등

    윤장호

    [토요B조]
    1) 설계기준강도란 :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설계강도란 :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나태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7:40
  • 26등

    김승욱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 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상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수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7:39
  • 25등

    임종팔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7:30
  • 24등

    이현준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을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7:30
  • 23등

    이수길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픔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7:03
  • 22등

    김진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6:47
  • 21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6:46
  • 20등

    정영균

    [최강8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5:38
  • 19등

    박종완

    [토요반B조]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호칭강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5:22
  • 18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
    04.07 01:26
  • 17등

    임춘식

    [최강8조]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1:26
  • 16등

    유은규

    [온라인 첼C조 화이팅!]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 부터 물 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규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1:21
  • 15등

    김민기

    온라인 첼C)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0:57
  • 14등

    정호영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0:27
  • 13등

    정문철

    [InPass온라인A]_leave no one behind_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4.0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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