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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오늘의 출첵미션]
  •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오늘의 출첵멤버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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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등

    김혜원

    [스파르타3조]취향저격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1 00:02
  • 20등

    여옥태

    불사조[오늘의 출첵미션]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23:45
  • 19등

    이재경

    [열공불패 10조] CM for fee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C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18:45
  • 18등

    박승만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자문 혹인 대행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C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17:30
  • 17등

    이영로

    [스파르타3조]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C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12:48
  • 16등

    정종환

    CM for Fee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C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사(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10:48
  • 15등

    정지성

    [마법5조]지성_CM for fee_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자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C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10:40
  • 14등

    박상진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10:25
  • 13등

    이정환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사(ㅖ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가의 몫이 된다.
    07.10 09:58
  • 12등

    나진규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자)나 설계자와의 직접적인 계약관리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9:49
  • 11등

    손미나

    [스파르타3조]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ㅇ느 잠누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9:38
  • 10등

    나도화

    [최강한토]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8:22
  • 9등

    민구

    [스파르타 3조]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C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8:02
  • 8등

    이승민

    [불4조] 빅토리파워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7:21
  • 7등

    김성호

    발주자의 대리인형으로 건설사업에 참여. 프로젝트 전반의 업무를 조율지도하는 건설사업관리 CM은 업무수행방식과 계약방식에 따라 분류되나 건설사업경쟁력 배가측면의 cm at risk활성화가 요구
    07.10 06:47
  • 6등

    최정근

    [열공불패 10조]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5:14
  • 5등

    양형열

    [스파르타 3조]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1:08
  • 4등

    조윤형

    [불4조]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0:04
  • 3등

    장입평

    [마법5조 Bigboss]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0:04
  • 2등

    백승관

    [마법5조]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0:00
  • 1등

    김성주

    [마법5조]2am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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