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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오늘의 출첵미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오늘의 출첵멤버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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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등

    우미희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6 17:50
  • 46등

    이정환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공하벼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래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6 11:32
  • 45등

    김형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5 08:26
  • 44등

    홍형준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18:27
  • 43등

    이정민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17:04
  • 42등

    윤현석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 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한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 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꼐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13:36
  • 41등

    강도현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12:31
  • 40등

    최원석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11:41
  • 39등

    김헌

    설계기준강도;1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예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례미콘 상품으로서의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11:02
  • 38등

    김주원

    [설계기준강도]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배합강도]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호칭강도]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10:50
  • 37등

    장유진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오르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9:31
  • 36등

    김규성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한다.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3)호칭강도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9:24
  • 35등

    최성국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9:04
  • 34등

    채규재

    [설계기준강도/배합강도/호칭강도]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 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 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9:04
  • 33등

    배철성

    설계기준강도/배합강도/호칭강도-1)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가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9:02
  • 32등

    곽현철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8:50
  • 31등

    이승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8:33
  • 30등

    박성호

    [ 설계기준강도 ]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써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한다. [ 배합강도 ]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 호칭강도 ]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써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8:27
  • 29등

    이해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8:16
  • 28등

    김종성

    1)설계긱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걸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섥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8:10
  • 27등

    이지영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8:09
  • 26등

    정영배

    설계기준강도fck 배합강도 fcr 호칭강도 fcn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7:58
  • 25등

    최갑철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 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7:53
  • 24등

    유민종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7:36
  • 23등

    정구남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배합강도]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호칭강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6:52
  • 22등

    박주혁

    1) 설계기준강도란/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6:50
  • 21등

    김진오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6:46
  • 20등

    노정철

    ①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싼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③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6:45
  • 19등

    김진영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6:40
  • 18등

    오정옥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룡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6:39
  • 17등

    손진경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6:26
  • 16등

    문춘원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5:49
  • 15등

    김성민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 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5:49
  • 14등

    김태원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5:43
  • 13등

    이재호

    [설계기준강도, fck]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배합강도, fcr]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호칭강도, fcn]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5:32
  • 12등

    김인현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5:28
  • 11등

    김준영

    [오늘의 출첵미션]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06.14 05:20
  • 10등

    홍선희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5:17
  • 9등

    곽정근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3:58
  • 8등

    허태환

    [오늘의 출첵미션]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06.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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