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ㅊㅜㄱ강도로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주ㄴㅅㅣ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ㄷㅗㄱㅜ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7 14:30
이명호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7 10:41
유원동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6 19:00
이정환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씨 계싼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6 10:16
강 대 현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4 13:24
김주희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22:12
박종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21:51
박태훈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외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20:32
박창현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14:33
정구영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13:08
이준호
[CP 6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12:52
김용우
불4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11:34
장두울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11:08
최동빈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09:08
한종구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08:37
김현승
[솔리드8조]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2.22 07:50
이동윤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