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7.08 16:52
김호곤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이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괴 등으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31 08:40
김호곤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이 진출입시 바퀴나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9 08:42
김대식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3 22:13
이정환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3 10:45
김호곤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이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이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3 08:33
이민재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23:00
김대식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20:59
강 대 현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7:32
유승남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처리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철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학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6:17
박상진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5:20
장균봉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 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4:15
이주화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3:57
강동명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멋지를예방하 공공 도로의손괴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해규치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에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9:55
이진호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9:01
김호곤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쇤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8:21
이동현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01.22 07:10
김대식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7:05
반인수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괴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6:38
서용수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룰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발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6:22
김기호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5:47
김준희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0:35
김대식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