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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오늘의 출첵미션]
  •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오늘의 출첵멤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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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등

    강남희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7.08 16:52
  • 22등

    김호곤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이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괴 등으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31 08:40
  • 21등

    김호곤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이 진출입시 바퀴나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9 08:42
  • 20등

    김대식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3 22:13
  • 19등

    이정환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3 10:45
  • 18등

    김호곤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이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이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3 08:33
  • 17등

    이민재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23:00
  • 16등

    김대식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20:59
  • 15등

    강 대 현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7:32
  • 14등

    유승남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처리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철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학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6:17
  • 13등

    박상진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5:20
  • 12등

    장균봉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 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4:15
  • 11등

    이주화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13:57
  • 10등

    강동명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멋지를예방하 공공 도로의손괴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해규치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에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9:55
  • 9등

    이진호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9:01
  • 8등

    김호곤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쇤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8:21
  • 7등

    이동현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01.22 07:10
  • 6등

    김대식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7:05
  • 5등

    반인수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도로의 손괴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6:38
  • 4등

    서용수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룰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발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6:22
  • 3등

    김기호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5:47
  • 2등

    김준희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0:35
  • 1등

    김대식

    세륜시설은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바퀴와 차체를 자동살수 세척하는 장비로서 차량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중에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공공 도로의 손괴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항 관련 별표 14에 의한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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