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234 초고층 건물:
1)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 구조적 관점으로 Tallness을 가진 건축물로 세장비(건물의 높이와 단변길이의비)가 5이상인 건물.
* 횡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건물.
2)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이거나 120m 이상 건축물.
3) 준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 49층 이하 이거나 120m 미만 건축물.
2. 특징
1) 풍하중,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2) 피난구역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
3) 수직 이동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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