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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오늘의 출첵미션]
  •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 내용상의 분류
  •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 사용목적상의 분류
  •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오늘의 출첵멤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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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등

    백윤기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공법,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2 제3항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각 공종별로 재료의성능,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에 적용되는 각 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에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이러한 가이드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2,Spectext 등이 있다
    11.05 13:59
  • 30등

    강 대 현

    국내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2 제1항)~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공법,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당해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겅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기술 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해당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 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들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 포함된다. ~공사 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로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 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Guide specification)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되는 예시 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의 건설과학연구소의 MASTERSPEC 2,SPECTEXT등이 있다.
    10.26 14:41
  • 29등

    고영석

    - 국내 시방서 운영체제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 내용상의 분류 - 일반시방서 :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을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 기술시방서 : 설계도면으로 표시 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 사용목적상의 분류 - 표준시방서 :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겨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공사의 특징에 딸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화도록 되어있는 사항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 공사시방서 :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 할 수 있다. - 가이드 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의 건설과학 연구소의 masterspec, spectext등이 있다.
    10.26 08:42
  • 28등

    함성준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느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정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의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설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SCRF)의 MASTERSPEC 2, SPEC TEXT 등이 있다.
    10.25 20:44
  • 27등

    권방성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 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히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시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이쓴ㄴ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의 건설과학연구소의 마스터스펙2, 스펙텍스트 등이 있다.
    10.25 20:15
  • 26등

    이재경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 표준시방서-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1항) 2)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제14조의 2 제2항) 3) 공사시방서-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픔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1) 일반시방서-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 기술시방서-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으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 표준시방서-편의상 별도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2) 특기시방서-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3) 공사시방서-해당공종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4) 가이드 시방서-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의 건설과학연구소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17:39
  • 25등

    유원동

    국내시방서 운형체게 1)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2)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강해 공사의 수해을 위한 재료,공법,품질시헙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2ㅔ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 입찰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되낟.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의 건설과학연구소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12:30
  • 24등

    조형근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2)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3)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1)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만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2)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3)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며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4)가이드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니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살 수 있도록 괄호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서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11:58
  • 23등

    임정남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벌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전설기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2) 전문 시방서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축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검사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조에 근거함) 4) 내용상의 분류 일반 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dlqckf dyrnwhrjsrhk rPdirwhrjsdmfh rnqnsehldj ql rltnfwjrdls dlfqks tkgkddmf rbwjdgksms tlqkdtjdlek. 5) rltnf tlqkdtj(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없는 공사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공종병로 재료의 성는,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6)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 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 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7)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8)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 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 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요하면 보다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9)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IA)의 건설과학연구소(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11:24
  • 22등

    황민정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1항) 2.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시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4조의 2제2항) 3.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구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2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1. 일반 시방서 (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 기술 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 표준시방서 (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2.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측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 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 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 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3. 공사 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 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 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따. 4. 가이즈 시방서 (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 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e of At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11:08
  • 21등

    최동빈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11:07
  • 20등

    최제연

    <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성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준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 내용상의 분류 > [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 사용목적상의 분류 > [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9:19
  • 19등

    김미지

    [불4조]국내시방서의 운영 체계 1)표준시방서: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이유로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써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1항) 2)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3)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어,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공법,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1)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역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2)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3)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4)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 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SPECTEXT 등이 있다.
    10.25 09:18
  • 18등

    장두울

    -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항) -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 3항 제4호에 근거함) - 내용상의 분류 ① 일반시방서 (General Specification) :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이다. ② 기술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 :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늘,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 사용목적상의 분류 ① 표준시방서 (Standard Specification) :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② 특기 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③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④ 가이드 시방서 (Guide Specification) :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 (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8:48
  • 17등

    김영녀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서으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마한다.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의 건설과학연구소의 MASTERSPEC 2. SPECTEXT등이 있다.
    10.25 08:46
  • 16등

    정유화

    1) 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2) 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 3)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2.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 3.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3호) <내용상의 분류> 1. 일반시방서 :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2. 기술시방서 :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1. 표준시방서 :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2. 특깃비ㅏㅇ서 :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 특기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포함한다. 3. 공사시방서 : 해당공사의 설계또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가 작성할 수 있다. 4. 가이드 시방서 :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마국의 경우, 미국건축하협회의 건설과학연구소의 MASTERSOEC2, SOECTEXT 등이 있다.
    10.25 08:42
  • 15등

    임장빈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 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 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공법,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당해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 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시공상태 및 허용오차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가이드 시방서 (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수 있도록 괄호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8:34
  • 14등

    임재철

    <불의잔>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8:22
  • 13등

    박상진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7:43
  • 12등

    전기중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7:30
  • 11등

    이준호

    [진격의6조]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1. 표준시방서 - 시설뭉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2.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제2항) 3.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 Institude of Architects,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CSRF)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7:24
  • 10등

    정세성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7:04
  • 9등

    유호진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6:44
  • 8등

    이동엽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 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오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1항) 전문 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함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성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단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외의 건설과학연구소의 MASTERPEC 2. SPECTEXT등이 있다.
    10.25 06:32
  • 7등

    채길호

    [토요B조]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표준시방서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6:20
  • 6등

    김형봉

    [진격의6조]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화가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 발주철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싯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 전문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고나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정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tion) :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정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고나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 특기시방서(Particular specification) :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 해당곧ㅇ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도니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 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6:16
  • 5등

    김성주

    [마법5조]2am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_표준시방서.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1:09
  • 4등

    김길동

    (불4조)국내 시방서 운영체계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1:03
  • 3등

    TAEGEUN CHOI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요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 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 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 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 3항 제 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 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 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 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 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 Guide Specification 공사 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 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서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의 건설과학연구소 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0:23
  • 2등

    김진하

    [마법5조]_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_표준시방서.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0:02
  • 1등

    배정찬

    국내 시방서 운영체계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내용상의 분류 일반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 입찰 요구조건과 계약조건으로 구분되어 비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이다.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설계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방서로서, 각 공종별로 재료의 성능, 성격 및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사용목적상의 분류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 편의상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일종의 가이드 시방서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기시방서 (Particular specification)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의 적용범위, 표준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시방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되어 해당공사 수행시 시공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시방서가 된다. 이러한 공사시방서는 가이드 시방서를 이용하면 보다 확실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가이드 시방서(Guide specification)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지침이 되는 예시시방서로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 또는 선다형으로 구성된 시방서이다. 이러한 가이드 시방서로는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건설과학연구소(Construction Science Research Foundation, CSRF)의 MASTERSPEC 2, SPECTEXT 등이 있다.
    10.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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