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ing 계약방식은 1. Project의 설계단계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등 PROJECT관계자들이 하나의 Team을 조직하여 project를 완성하는 계약방식이다, 2. Partnering은 두사람 이상이 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또한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건설공사의 실시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노력하여 합치하는 것을 약속(결정)하는 것이다. Partnering은 당사자인 파트너가 서로 신뢰로서 만나 상호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여 공통의 목표(common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미국 건설협회-The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ue)
03.27 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