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율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채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2.07 09:52
이경준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자재란 가설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등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8 21:30
방경주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7 09:36
류호준
[TOPTIER온라인B]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5 00:00
김진권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도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재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22:56
김종태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17:17
오세문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고,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면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13:30
강대현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12:58
백종엽
우리는 하나
01.14 12:07
노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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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1:29
홍심희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11:09
한재원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의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 할 수 있는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10:19
김경욱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9:51
김바울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개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9:49
윤현석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늠검저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둥부장관이 별도로 안정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9:24
박정연
[Toptier 온라인B]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8:43
이동현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늠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8:28
양시천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8:06
김나영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8:05
이수길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중에 붕괴, 도괴아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8:00
이종훈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7:54
송용철
<열공불패10조>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7:52
이현준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7:47
김대수
[오늘의 출첵미션]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7:41
김기수
[Toptier온라인B]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와~~!!! 일등이다~!!!
01.14 07:38
원성훈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증인증제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7:08
신호섭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6:53
김대식
<감사합니다>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6:42
곽성화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6:16
이동섭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6:07
오지홍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5:45
하정은
[Great C조]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5:21
박종완
안전인증제(성능검증에서의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대상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히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5:17
심재관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1:25
최현아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1:00
정호영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0:45
정문철
[InPass온라인A]_leave no one behind_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01.14 00:20
김도영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