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게시판

HOME>학습게시판>학습게시판

2022년 01월
[오늘의 출첵미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늘의 출첵멤버 : 30

더보기
  • 37등

    이정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2.07 17:43
  • 36등

    윤현석

    등급별 유가젹가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유자격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상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욍국업체는 정부도잘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적용 대상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궂체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의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두겅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로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 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죽 ㅗㅇ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ㄴㅇ력 평가액의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고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웨 한하여 명부에 등로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로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앵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디는 바, 토목공사 및 건ㅊ푹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평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 시공능력평가에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해여는 도잘청의 2018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엑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서오딘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8 09:39
  • 35등

    황창연

    [최강8조 & InPass온라인A]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6 22:01
  • 34등

    김영훈

    [InPass온라인A]_leave no one behind_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6 00:00
  • 33등

    박진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23:59
  • 32등

    방경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고시금액"이라한다) 이상인자. 1.2 적용대상공사: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구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하다. 3.1.2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수 있다. 3.2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행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06.26> 3.2.2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신성 2013.06.26> 3.2.3 3.2.1,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가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 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토목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 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5:27
  • 31등

    이동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5:23
  • 30등

    박정연

    [Toptier 온라인B]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5:10
  • 29등

    송용철

    <열공불패10조>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3:02
  • 28등

    오지홍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1:12
  • 27등

    원성훈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또는 건축 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 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0.26> 3.2.2.2 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아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 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묘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0:11
  • 26등

    이종훈

    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0:05
  • 25등

    임춘식

    [최강8조]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9:00
  • 24등

    김기수

    [Toptier온라인B]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8:18
  • 23등

    권순규

    [최강8조]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사자 및 적용대상공사 1.1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O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인자 1.2적용대상공사 O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재입찰 대상공사 O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역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 국제입찰에서 유자역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도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임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 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한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ㅎ나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3.2.2 2등븝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어어야 한다.3.2.3.3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늘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고사의 주 공종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공상의 경우에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 등급별 유자력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리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력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 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법의 양도,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8:09
  • 22등

    신호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8:01
  • 21등

    임종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7:43
  • 20등

    하정은

    [Great C조]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7:06
  • 19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6:40
  • 18등

    양시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6:37
  • 17등

    박종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5:11
  • 16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
    01.25 01:44
  • 15등

    정호영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54
  • 14등

    김대원

    [toptier온라인B조]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인 자 1.2 적용대상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창 대상공사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선원으로 본다.(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 이하이어야 한다.(신설 2013.0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06.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20
  • 13등

    장미덕

    <<열공불패10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13
  • 12등

    정문철

    [InPass온라인A]_leave no one behind_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2
  • 11등

    Seo Jung Yi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2
  • 10등

    전영희

    [Toptier 온라인B]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2
  • 9등

    심준식

    [오늘의 출첵미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8등

    채수영

    [InPass온라인A]_leave no one behind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7등

    박성훈

    [InPass온라인A]_leave no one behind_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6등

    송다연

    [InPass온라인A]_leave no one behind_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5등

    김도영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4등

    심재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3등

    박진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2등

    김영훈

    [InPass온라인A]_leave no one behind_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1등

    최훈

    [Toptier온라인B]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