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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오늘의 출첵미션]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오늘의 출첵멤버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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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등

    김인현

    안전인증제 (성능검증에서 변경) 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6:41
  • 16등

    박종완

    [신화창조2조]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5:59
  • 15등

    정호영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5:25
  • 14등

    김동욱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5:23
  • 13등

    임유리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5:11
  • 12등

    이종훈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3:56
  • 11등

    유은규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46
  • 10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
    10.05 00:23
  • 9등

    조영관

    [스파르타3조]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2
  • 8등

    정문철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1
  • 7등

    방경주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1)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0
  • 6등

    김민기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0
  • 5등

    김바울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0
  • 4등

    민승기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0
  • 3등

    채수영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0
  • 2등

    김영훈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0
  • 1등

    박성훈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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