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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오늘의 출첵미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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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등

    윤현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o건설산업기본버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궁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인 자 1.2 적용대상공사 ㅇ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ㅇ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군내, 구제 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저오디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병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신설 2013.0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게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3.0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정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3.06.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체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고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를 입찰에 함여할 수 있다. 3.5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하 2017년도 토건, 토목 똔느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애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애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희아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어브이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8 09:58
  • 22등

    이정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7 11:54
  • 21등

    백상엽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7 09:56
  • 20등

    조준영

    등급별 유자젹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O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인자 1.2 적용 대상공사 O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O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 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성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철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 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해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재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상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펵 평가핵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공정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 조달철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를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의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를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7 08:16
  • 19등

    이승엽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ㅇ 건설산업기본벙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자 1.2 적용대상공사 ㅇ 추정가격 고시그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재입찰 대상공사 ㅇ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안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결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성명세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성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을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인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애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싴설 20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ㅇㄴ 토건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이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구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윤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20:12
  • 18등

    김성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19:36
  • 17등

    유은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13:04
  • 16등

    김동욱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10:44
  • 15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9:41
  • 14등

    이경근

    [온라인 첼C]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8:55
  • 13등

    정호영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7:41
  • 12등

    박준용

    [오늘의 출첵미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7:18
  • 11등

    박종완

    [신화창조2조]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7:14
  • 10등

    김민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6:18
  • 9등

    백종엽

    [오늘의 출첵미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1:39
  • 8등

    오지홍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0:25
  • 7등

    김바울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0:06
  • 6등

    조영관

    [스파르타3조]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0:03
  • 5등

    김민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0:03
  • 4등

    정문철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0:02
  • 3등

    방경주

    [오늘의 출첵미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0:02
  • 2등

    채수영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6 00:00 1
    10.16 00:01
  • 1등

    박성훈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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