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ㅇ 건설산업기본벙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자 1.2 적용대상공사 ㅇ 추정가격 고시그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재입찰 대상공사 ㅇ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안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결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성명세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성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을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인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애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싴설 20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ㅇㄴ 토건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이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구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윤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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