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게시판

HOME>학습게시판>학습게시판

2022년 10월
[오늘의 출첵미션]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오늘의 출첵멤버 : 28

더보기
  • 57등

    오세문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12 09:00
  • 56등

    강대현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재료 중에 붕괴,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11 17:03
  • 55등

    이정환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정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은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지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6 17:07
  • 54등

    이초롱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6 09:49
  • 53등

    박성목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C인증)를 사용할 수 있도로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6 08:37
  • 52등

    김영훈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23:47
  • 51등

    김영훈

    [InPass온라인A]_Team Studying, Life Changing_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23:47
  • 50등

    백종엽

    우리는하나
    10.05 23:05
  • 49등

    이다은

    [신화창조2조]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22:27
  • 48등

    김형욱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21:44
  • 47등

    김민기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20:48
  • 46등

    김성현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20:41
  • 45등

    이승민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20:13
  • 44등

    김인현

    안전인증제(성능검증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19:23
  • 43등

    진진영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13:35
  • 42등

    박준용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13:28
  • 41등

    김인현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지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10:58
  • 40등

    정려원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10:12
  • 39등

    김호준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9:02
  • 38등

    이진규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45
  • 37등

    임춘식

    [안정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1)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44
  • 36등

    임현준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44
  • 35등

    백상엽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40
  • 34등

    이명원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는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30
  • 33등

    기호정

    안전인증제(성증검정에서 변경) :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26
  • 32등

    오정우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22
  • 31등

    이경근

    [온라인 첼C]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18
  • 30등

    노충환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18
  • 29등

    이승엽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ㅔ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화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아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이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18
  • 28등

    오지홍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15
  • 27등

    이지혜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11
  • 26등

    윤현석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늠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새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 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자애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11
  • 25등

    유명환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10
  • 24등

    조준영

    안전인증제(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8:01
  • 23등

    김태원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7:38
  • 22등

    김민주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7:19
  • 21등

    곽정근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7:12
  • 20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7:10
  • 19등

    한상진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7:00
  • 18등

    양시천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0.05 06:52
  •  
  •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