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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오늘의 출첵미션]

1.'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2.BOA 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BTO)과 임대형 민자방식(BTL)의 중간 형태이다.

오늘의 출첵멤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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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등

    김길동

    (불4조)1.'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2.BOA 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BTO)과 임대형 민자방식(BTL)의 중간 형태이다.
    02.12 06:36
  • 4등

    김진하

    [마법5조]_1.'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2.BOA 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BTO)과 임대형 민자방식(BTL)의 중간 형태이다.
    02.12 06:36
  • 3등

    TAEGEUN CHOI

    손실보전 이익공유형 BOA 민자방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2. BOA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 BTO와 임대형 민자방식 BTL의 중간 형태이다
    02.12 05:56
  • 2등

    최제연

    [신화창조2조]1. '손실보전 이익공유형 (BOA) 민자방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2. BOA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 (BTO)와 임대형 민자방식 (BTL)의 중간 형태이다.
    02.12 01:24
  • 1등

    김종진

    1.'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2.BOA 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BTO)과 임대형 민자방식(BTL)의 중간 형태이다.
    02.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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