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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오늘의 출첵미션]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오늘의 출첵멤버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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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등

    김대식

    지적공부 결정, 지적도근점 기준
    01.18 00:20
  • 29등

    김대식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1.17 21:23
  • 28등

    김창국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28 09:06
  • 27등

    전준규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21 06:36
  • 26등

    이광준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22:45
  • 25등

    김주희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22:29
  • 24등

    홍영록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16:58
  • 23등

    강 대 현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14:32
  • 22등

    안효창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작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12:21
  • 21등

    김의성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10:24
  • 20등

    정유화

    1. 경계측량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는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건물 혹은 부지내에 신설말뚝 등을 설치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08:49
  • 19등

    김진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11:52
  • 18등

    이정환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10:53
  • 17등

    육군창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10:10
  • 16등

    손찬호

    1. 경계측량이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부지에 평면 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B.M)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08:10
  • 15등

    유원동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하여 공사 착수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벤치마크란 건물의 높앚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07:22
  • 14등

    박대오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22:43
  • 13등

    이태준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22:24
  • 12등

    김성도

    1.경계측량인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20:57
  • 11등

    정구영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8:21
  • 10등

    김봉섭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7:51
  • 9등

    최동빈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4:29
  • 8등

    나동혁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3:59
  • 7등

    최지훈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3:29
  • 6등

    박태훈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2:00
  • 5등

    김길동

    (불4조)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7:16
  • 4등

    이준호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6:51
  • 3등

    김진하

    [마법5조]_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6:49
  • 2등

    김요한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5:57
  • 1등

    최제연

    [신화창조2조]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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