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1.17 21:23
김창국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28 09:06
전준규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21 06:36
이광준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22:45
김주희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22:29
홍영록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16:58
강 대 현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14:32
안효창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작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12:21
김의성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10:24
정유화
1. 경계측량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는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건물 혹은 부지내에 신설말뚝 등을 설치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9 08:49
김진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11:52
이정환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10:53
육군창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10:10
손찬호
1. 경계측량이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부지에 평면 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B.M)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08:10
유원동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하여 공사 착수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벤치마크란 건물의 높앚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8 07:22
박대오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22:43
이태준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22:24
김성도
1.경계측량인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20:57
정구영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8:21
김봉섭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7:51
최동빈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4:29
나동혁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3:59
최지훈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3:29
박태훈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12:00
김길동
(불4조)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7:16
이준호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6:51
김진하
[마법5조]_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6:49
김요한
1.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 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02.17 05:57
최제연
[신화창조2조] 1. 경계측량이란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대상 부지에 평면위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지적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착수 전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2. Bench Mark란 건물의 높낮이 결정의 기준을 삼고자 설정하는 것으로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말뚝을 이용하여 높이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