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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오늘의 출첵미션]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오늘의 출첵멤버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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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등

    김대식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1.18 08:31
  • 53등

    전준규

    1. 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21 06:33
  • 52등

    이영진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23:10
  • 51등

    이광준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장업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22:40
  • 50등

    김주희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22:40
  • 49등

    이호택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장입니까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21:24
  • 48등

    김영철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20:20
  • 47등

    유원동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 건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9:18
  • 46등

    신상욱

    낙하물방지망은 고층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7:39
  • 45등

    박승철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7:18
  • 44등

    홍영록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6:55
  • 43등

    김봉섭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5:21
  • 42등

    강 대 현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4:40
  • 41등

    육군창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3:37
  • 40등

    이민영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조작업시 재료나 공구드의 낙하로 인한 피애를 막기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한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41
  • 39등

    임원빈

    [스파르타 3조]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35
  • 38등

    임장식

    [스파르타 3조]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34
  • 37등

    최동빈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07
  • 36등

    안효창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00
  • 35등

    김진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1:50
  • 34등

    김요한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항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누려가 있는 장소이 설치한다.
    02.19 11:08
  • 33등

    정대근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57
  • 32등

    박종석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48
  • 31등

    김의성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27
  • 30등

    이명호

    1.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벽체나,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26
  • 29등

    이정환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24
  • 28등

    이승원

    ]1.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9:29
  • 27등

    이승원

    1.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9:28
  • 26등

    김현승

    [솔리드8조]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9:23
  • 25등

    박창현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한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59
  • 24등

    유재봉

    [솔리드8조]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들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54
  • 23등

    이승순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통행은 잦은 곳은 방호선반도 같이 설치한다.
    02.19 08:53
  • 22등

    정유화

    1. 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2.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02.19 08:48
  • 21등

    신정민

    [스파르타3조]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39
  • 20등

    김성도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36
  • 19등

    이지혜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장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33
  • 18등

    손찬호

    1.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26
  • 17등

    김성민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10
  • 16등

    박태훈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05
  • 15등

    이수길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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