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1.18 08:31
전준규
1. 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21 06:33
이영진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23:10
이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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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2:40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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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2:40
이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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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1:24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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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0:20
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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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9:18
신상욱
낙하물방지망은 고층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7:39
박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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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7:18
홍영록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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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6:55
김봉섭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5:21
강 대 현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4:40
육군창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3:37
이민영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조작업시 재료나 공구드의 낙하로 인한 피애를 막기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한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41
임원빈
[스파르타 3조]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35
임장식
[스파르타 3조]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34
최동빈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07
안효창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2:00
김진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1:50
김요한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항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누려가 있는 장소이 설치한다.
02.19 11:08
정대근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57
박종석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48
김의성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27
이명호
1.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벽체나,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26
이정환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10:24
이승원
]1.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9:29
이승원
1.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9:28
김현승
[솔리드8조]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9:23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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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08:59
유재봉
[솔리드8조]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들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54
이승순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통행은 잦은 곳은 방호선반도 같이 설치한다.
02.19 08:53
정유화
1. 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2.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02.19 08:48
신정민
[스파르타3조]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39
김성도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36
이지혜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장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33
손찬호
1. 낙하물방지망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26
김성민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10
박태훈
1.낙하물 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05
이수길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