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 성능검정에서 변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란 가설기자재중 가설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재료 중에 붕괴, 도괴와 같은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품목을 말한다.히 달라지고, 강도·신축성 등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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