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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낙하물 재해방지 시설 ② 상부 낙하물에 의한 작업자, 통행인 및 통행 차량 등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본 공사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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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