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은 전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년간 연속적인 공사 혹은 공사시간이 길어 수 년도에 걸쳐 이행되어야 할 공사에서 소요경비를 일괄하여 그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계약체결법이다. 장기계속계약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 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다.(법 제21조) 장기계속계약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 년간 연속적인 공사 혹은 공사기간이 길어 수 년도에 걸쳐 이행되어야 할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확보 금액에 따라 각 년도별로 분할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체결법이다.
02.07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