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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오늘의 출첵미션]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늘의 출첵멤버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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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등

    박종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3.26 07:10
  • 15등

    기호정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외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3 08:35
  • 14등

    김헌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되는 시설,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로 (SOC)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 -how)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公的 service 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16:11
  • 13등

    이정환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고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9:38
  • 12등

    백상엽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여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9:03
  • 11등

    임춘식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1)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2)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8:58
  • 10등

    이승환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8:42
  • 9등

    이경근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8:23
  • 8등

    윤현석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ㅚ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8:08
  • 7등

    조준영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을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7:51
  • 6등

    황영수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7:34
  • 5등

    김인현

    (하이패스7조)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7:31
  • 4등

    김진오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간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7:11
  • 3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6:49
  • 2등

    방경주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1)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2)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0:01
  • 1등

    김민기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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