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1)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2)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시설(SOC)로 불리는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 기술, 운영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질높은 공적(公的) service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02.02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