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낙하물방지방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그론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8:01
홍창섭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7:46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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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7:41
정관희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7:37
정구영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7:36
유승남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벼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7:24
오태호
[cp6조] 1. 낙하물 방지망은 고층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02.19 07:22
한석규
[1조]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7:07
신성은
[불4조]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6:47
이준호
[CP6조] 낙하물방지망
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6:30
이헌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6:04
김길동
(불4조)1.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6:03
TAEGEUN CHOI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02.19 05:22
최제연
[신화창조2조] 1. 낙하물방지망은 고층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벽체나 비계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지상낙하물에 의해 근로자, 통행인 및 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