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불패10조>낙하물 방호선반은 공사(작업)중 재료(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재해)를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로 내밀어 설치하는 강판재이다.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이다.
방호선반”이라 함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06.12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