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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오늘의 출첵미션]
  •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오늘의 출첵멤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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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등

    김호곤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은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10 14:04
  • 19등

    배영재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9 08:13
  • 18등

    허찬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7 14:07
  • 17등

    이정환

    CM FOR FEE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은 C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6 11:34
  • 16등

    방경주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 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을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6 07:53
  • 15등

    강 대 현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C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5 18:29
  • 14등

    김용현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5 08:33
  • 13등

    윤현석

    CM fir Fee느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고 ㅏ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5 07:58
  • 12등

    김갑식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긍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5 07:49
  • 11등

    서용수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낟.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5 06:45
  • 10등

    김대식

    <합격>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C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4 00:20
  • 9등

    김범채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으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3 23:39
  • 8등

    국찬호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3 21:10
  • 7등

    강남희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3 14:57
  • 6등

    이지호

    <열공불패 10조>>> CM for fee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의 비용을 받아 자문, 대행역활을 수행한다.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이다. project의 공사,원가,품질,안전,계약 등 전반적인 형태의 대한 책임은 없으며 최종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06.13 14:01
  • 5등

    정구영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의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3 11:37
  • 4등

    김용범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3 09:50
  • 3등

    한원준

    <열공불패10조> cm for fees는 공사계약의 한 종류로서 공사에 대한 비용과 공사기간,품질에 대한 책임을 사업 관리자가 아닌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공사관리 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 받는다.
    06.13 07:39
  • 2등

    김길동

    (불4조)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3 04:09
  • 1등

    김대식

    <합격>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6.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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