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셰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1.06 21:39
남택일
1. 설계기분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함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8 11:23
양왕용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성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
10.18 06:06
이효미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8 00:00
박웅규
[스파르타 3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 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23:39
김나미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호칭강도
10.17 22:17
박정일
[불4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21:54
안성옥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떄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17:57
장영진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 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17:32
조원석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13:34
하정운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12:49
이규능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온도.습도등의계수를 반영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강도이다
10.17 12:46
민병훈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결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10:55
이정환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결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10:48
김혜경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10:28
김용천
[진격의6조]1)설계기준가도랑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10:27
김광섭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9:47
홍창섭
[진격의6조]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료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8:55
천영범
[마법5조]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서례시 소요강도로 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쥰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8:44
임종명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8:19
하종화
[마법5조_WinThanQ]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록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클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8:09
정지성
[콘크리트 강도]1.설계기준강도(fck)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fcr)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Mpa)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7:58
심종수
[딥고우]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 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7:29
이재경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한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사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7:09
이종무
[스파르타 3조]초심불망.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하이패스7조]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0:25
강 대 현
1)설계기준강도는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한다.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강도이다.
10.17 00:04
박재한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ㅈ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 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0:03
이효미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0:02
장성열
[마법5조/미증유]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0:02
양근원
[마법5조_장원]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호칭강도 //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17 00:01
조현석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