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 2013.06.28.개정, 16년 7월 21일 개정고시
1.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질적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투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투자를 집중하고자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이 유망 녹색 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3. 녹색기술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04.22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