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A조] 녹색건축 인증제 - 2013년 6월28일 개정, 16년 7월21일 개정고시.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정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투자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투자를 집중하고자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이 유망녹색 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녹색기술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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