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는 성능검사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확인의 신고)에서 종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린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9.03 06:14
심종수
[스파르타3조 합격타이밍]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08.30 08:31
강 대 현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안전인증)및 제 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7 16:43
이정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저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6 14:32
이재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5 13:54
손상혁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34조 및 35조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게 하는 제도
08.25 12:22
조백현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5 12:08
윤정석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