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9.06 14:26
손홍열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9.03 20:51
심종수
[스파르타3조 합격타이밍]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08.30 08:32
박상훈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8 10:28
윤기성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7 23:24
강 대 현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안전인증)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7 16:48
조정우
안전인증제는 성능감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 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7 16:13
박종환
안전인증제란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로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및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은제도이다.
08.27 14:55
홍성준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6 22:23
유원동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6 21:31
손상혁
안전인증제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34조,35조에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생산체계, 제품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6 19:20
김재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줏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6 10:12
김승태
[불4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6 08:37
박근석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8.26 08:11
김진하
[마법5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