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토-B Dream_Up][우리는 하나~]새로 개발된 공법, 재료 등이 설계, 시방기준 등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른 입찰 등 프로젝트 적용 걸림돌을 완화한 제도다. 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잠정기준으로 채택하면 공사나 구매입찰에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심사해 정식기준화나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잠정기준제는 설계기준이나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의 개정주기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등 최신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데 따른 신기술, 신공법의 활용 기피 등 문제를 완충할 대안이다. 국가기준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임시적으로 기준을 바꿔 새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준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 특허, R&D 성과 등의 발전하는 기술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04.30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