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불패 10조> 1) 방습층(Vapor Barrier이란 습기의 침투를 막기위해 기초구조물의 지면과 맞닿는면, 조적 공간쌓기의 내부벽체면, 석공사 구조체면에 설치하는 차습층(PE Film 등)이다. 2) 방습층은 벽돌조, Block조, 석조의 경우 마루 밑 접비 부근에서 벽체를 타고 상승하는 습기 혹은 습기(수증기)의 투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Asphalt Felt, Roofing, Motar, 방수 Mortar. Cement Mortar등의 불투습층(방숩층)을 설치하는 수평 방습층이다. 3) 벽돌조, Block조, 석조인 경우 Asphalt Mortar, 방수 Mortar 혹은 천연 슬레이트(Slate)판 등을 설치한다.
01.28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