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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오늘의 출첵미션]
  •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오늘의 출첵멤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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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등

    박성훈

    [동영상A조]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 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11.12 17:04
  • 46등

    이삭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8.05 18:03
  • 45등

    김재웅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30 11:37
  • 44등

    조왕희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22:14
  • 43등

    한종협

    <열공불패10조>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22:07
  • 42등

    박용주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21:44
  • 41등

    이정환

    CM for fee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c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면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16:20
  • 40등

    장성열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핸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빌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14:42
  • 39등

    박상우

    [불4조 곽성화 125회 화이팅!] CM for fee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C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14:30
  • 38등

    이선옥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13:55
  • 37등

    강 대 현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시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13:28
  • 36등

    최종기

    CM for fee는 servid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홀은 대행인(agency)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국즉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된다.
    07.29 12:22
  • 35등

    이건희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10:58
  • 34등

    이남균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9:35
  • 33등

    이승환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n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환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9:24
  • 32등

    김병규

    1.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3.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59
  • 31등

    반의진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42
  • 30등

    김아롬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40
  • 29등

    이동현

    [퍼스트A조] CM for fee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30
  • 28등

    임종팔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29
  • 27등

    김헌수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기간,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25
  • 26등

    양시천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19
  • 25등

    김대수

    [올패스9조]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사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14
  • 24등

    정우열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8:01
  • 23등

    한상록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활을 수행한다.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기간,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7:55
  • 22등

    이수길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7:52
  • 21등

    김성연

    [퍼스트A]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7:50
  • 20등

    정지원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7:49
  • 19등

    정영균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7:35
  • 18등

    곽정근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7:26
  • 17등

    정원범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7:15
  • 16등

    Seo Jung Yi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7:00
  • 15등

    이경섭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급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 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6:55
  • 14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6:45
  • 13등

    김진하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이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일을 지지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6:42
  • 12등

    안상욱

    <열공불패10조>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6:32
  • 11등

    금기호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틑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보통의 경우, 전문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면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6:11
  • 10등

    우병규

    <열공불패10조>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6:01
  • 9등

    김기운

    [아키토B]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5:03
  • 8등

    오충훈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CMr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 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를 받는 M형태이다. 이 때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보통의 경우, 전문 시공업자 또는 하도업자)나 설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공사결과 즉, 공사비용, 기간,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발주자의 몫이 된다.
    07.2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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