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 낙찰제도는 C.C(Life Cycle Cost)의 최소화로 투자 효율성(value for money)의 극대화를 위해 입찰가격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줄 수 있는 입찰자(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총생애비용의 견지에서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process 및 system’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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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