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7:50
이현준
(토/B)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7:48
류경하
[마법5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7:44
신호섭
[최강8조]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7:41
김태현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인ㅂ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7:15
김대식
<감사합니다>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7:14
정주용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7:13
박종완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때 쓰인다.3) 호칭강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겉보기 강도이다.
10.08 07:07
박병엽
(토/B)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6:57
이혁재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셜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6:54
조태현
[마법5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6:41
한상록
[토요B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6:23
곽희준
[C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6:20
오충훈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5:52
임호섭
[스파르타3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5:52
금기호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바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고바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5:48
우병규
<열공불패 10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5:42
정영균
1.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5:19
오호진
[올패스9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1:34
박진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50
최현아
[ 마법5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28
노승대
1. 설계기준압축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압축강도/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 큰 값에 온도보정을 한후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사용된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한 설계기준압축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4
임종팔
<원패스1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장미덕
<열공불패10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한봉규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장성열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오세문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한종협
<열공불패10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김철수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황창연
[최강8조;나는 매일 모든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정지원
[마법5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장성우
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
10.08 00:00
김병규
[마법 5조]1) 설계기준강도란 콘크리트 부재설계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배합강도란 설계기준강도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할증한 압축강도를 말하며
배합설계시 소요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 쓰인다.
3) 호칭강도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겉보기 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