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A조]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1.07 01:11
정용권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1.01 15:47
김재웅
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정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9 10:01
김태훈
안전인증제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가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9 09:26
이경준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8 15:06
김진균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8 13:34
이경보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20:34
서유경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마크(K)를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8:42
노경훈
(Great C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재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8:40
임춘식
[최강8조]안정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정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7:54
하삼식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6:53
송다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오늘의 출첵멤버 : 63명
10.22 15:29
박진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5:23
이수길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3:42
강 대 현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3:29
송용철
<열공불패10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3:24
박정일
[하이패스 7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0.22 13:04
오세문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아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트(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2:51
정종영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정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2:03
한재원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아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이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 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1:44
이경태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0:32
오세문
토요B)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0:29
심재관
[A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10:05
김설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9:54
심재운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9:47
박진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9:44
윤현석
안전인증제는 성ㄴ믕검정제도가 안정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핣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9:44
김호준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8:56
이동현
안전인증제는 선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다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8:39
김대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8:36
이선옥
[마법5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8:32
박병엽
(토/B)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정한 가설기자재가 조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즈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0.22 08:28
방경주
[안전인증제]
1)성능검전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52
김성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49
박종완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49
이현준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47
임종팔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46
최종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40
이원빈
[올패스9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38
금기호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또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