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게시판

HOME>학습게시판>학습게시판

2021년 10월
[오늘의 출첵미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오늘의 출첵멤버 : 5

더보기
  • 35등

    정주용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35
  • 34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14
  • 33등

    최현아

    [마법5조] 안전인증제는 성능점검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03
  • 32등

    정호영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02
  • 31등

    신호섭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7:02
  • 30등

    김태현

    [마법5조] 안전인증제는 성능점검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6:58
  • 29등

    조태현

    [마법5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6:42
  • 28등

    김아롬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0.22 06:42
  • 27등

    하정은

    [GREAT C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즈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6:27
  • 26등

    김길동

    (불4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6:18
  • 25등

    안상욱

    <열공불패 10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6:00
  • 24등

    우병규

    <열공불패 10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5:57
  • 23등

    지영재

    [하이패스7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5:25
  • 22등

    정영균

    [최강8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4:23
  • 21등

    오호진

    [올패스9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2:02
  • 20등

    손창완

    안전인증젠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
    10.22 00:27
  • 19등

    신대섭

    [마법5조] 1.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24
  • 18등

    손창완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수있도록 하는제도
    10.22 00:15
  • 17등

    홍석진

    [원패스1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7
  • 16등

    류경하

    [마법5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2
  • 15등

    서태원

    [원패스1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2
  • 14등

    곽희준

    [Great C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1
  • 13등

    한상록

    [토요B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12등

    장성열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11등

    박지훈

    [불4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10등

    곽희준

    GREAT C조
    10.22 00:00
  • 9등

    김철수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8등

    오세문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7등

    임호섭

    [스파르타3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6등

    장미덕

    <열공불패 10조>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5등

    곽성화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4등

    황창연

    [최강8조;나는 매일 모든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3등

    심준식

    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2등

    정지원

    [마법 5조][오늘의 출첵미션]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1등

    김병규

    [마법 5조]안전인증제는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22 00:00
  •  
  •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