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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오늘의 출첵미션]

ⓛ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②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오늘의 출첵멤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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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등

    김호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거하여 신고대상 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9.07 09:34
  • 18등

    배영재

    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종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7 15:47
  • 17등

    서용수

    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용,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6 06:43
  • 16등

    이정환

    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조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3 10:20
  • 15등

    국찬호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언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1 06:05
  • 14등

    강현구

    1)산업안전보건법제48조,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 작성서류는공사개요,안전보건관리계획,작업공정별유해위험방지계획,작업환경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17:52
  • 13등

    방경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동법 시행규직 제 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고사 안전과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16:53
  • 12등

    안희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1)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 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 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14:47
  • 11등

    이정환

    <유해위험방지계획서>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14:40
  • 10등

    강 대 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1)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요,안전보건관리계획,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12:28
  • 9등

    김의현

    <열공불패 10조>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 착공전에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에 심사의뢰후 그결과와 함께 공사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계획서류이다. 2) 건설공사에서는 일정이상높이(31m이상),연면적 3만 m2이상, 굴착공사깊이 10m이상 계획 현장에서 유해유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07.10 11:58
  • 8등

    이세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 공사일 경우 착공 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 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정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11:05
  • 7등

    이수길

    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09:54
  • 6등

    윤현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 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 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직업공종별 유해 위험방지게획, 작업환경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09:45
  • 5등

    김남희

    (열공불패 10조)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 공사일경우 착공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가 제출 후 참석하여 해당공나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08:30
  • 4등

    김호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 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08:26
  • 3등

    송석봉

    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안전과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2)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 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07:41
  • 2등

    정구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②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직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07:30
  • 1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의거하여 신고대상공사일 경우 착공전 산업안전공단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가 제출후 참석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② 작성서류는 공사개요 ,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작업환경 조성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07.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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